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의 요구로 처음에는 없던 ‘영리학교’를 전격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애초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는 월 소득 500만원이상의 부유층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국내 계층으로 생각한 것도 드러났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만들어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 사립학교가 분교를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본교로 보낼 수 있게 정부가 허용했다. 또한 국내·외 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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