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을 첫 신호탄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활동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국제보건포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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