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