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명지대학교 해정조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초심 판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신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고용의 위험도 느껴본 적도 없이. 당신의 학교의 선배일수도,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언니일수도, 엄마일수도 있는 사람.
태동현 정책국장은 “노조에서 일하는 과사(과사무실) 누나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또 외부에서 몰려온다면 학생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재계약 통보에 해고를 앞둔 명지대 행정조교 20여명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명지대 지부는 18일 졸업식장에서 선전전과 침묵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학교 측 에서는 조교연수회 때마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하는 재계약은 그냥 형식적이라고 했어요. ‘모교에서 후배들을 위해 박봉이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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