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송파구 주민들이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파구에 사는 주민 중 1만 1천 776명이 작년 11월에 송파구 의회에 전년도 의정비 3천 720만 원에서 5천 700만 원으로 53.3%를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전국 최소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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