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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학교 급식실에서 시작된 폐암 산재 인정, 그리고 법 개정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시작된 폐암 산재 인정, 그리고 법 개정까지

충북 음성의 한 학교에서 일하던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기름 연기와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한 게 어떻게 폐암이 되냐”는 편견과 무지가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칼럼
박명숙(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2026.03.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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