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