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그 파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보건의료 노사가 오늘(28일),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2일에 시작한 교섭을 5차례 연장 해 23일까지 진행한 끝에 오늘로 교섭을 최종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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