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야간집회 금지법’과 ‘경찰권한강화법’이 경찰의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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