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인권오름]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로댕의 유명한 조각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광경은 어떤가? ‘생각하는 사람’에 철창을 두르는 것이다. 철창 안에 갇힌 생각하는 사람을 한국 사회는 ‘사상범’이라 불러왔다.

[인권오름]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인권오름]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이튿날 오전 방송시간에는 으름장과 타이름이 절묘한 균형을 갖춘 학생부장의 ‘선무’(宣撫) 공작이 기세를 떨쳤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인권오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인권오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003년과 2004년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해였다.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가 과제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며 “학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이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인권하루소식]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에요”

[인권하루소식]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에요”

'그냥 설교시간에 졸고 말지. 딴 짓 하지 뭐' 하면서 익숙해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