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한미FTA무효화 투쟁위원회 아래 ‘박건찬 종로서장 자작테러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조현오 경찰청장,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 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 시위, 인간띠 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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