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를 막는 방향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은 SBS 등 민영 지상파방송과 콘텐츠 서비스 수준에서 동일한 매체로, 따라서 콘텐츠 층위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것이 타당하고 편성과 광고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편 특혜를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