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가 학교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16일 이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을 앞두고, "부당한 가처분 신청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고공에 올랐다.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철제 구조물, 노동자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가로 세로 90cm 정도다. 구조물 아래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내달리고 있다.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생애 두 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세종호텔 앞으로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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