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여성계

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검찰은 최근 서울 모 지역의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관련, 이를 운영한 실제 업주, 건물주, 업소 운영자금을 댄 투자자 등의 수익금 37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더욱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1곳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산업에 대한 당국의 강경한 법적조치가 비단 음성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형인 집창촌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다. 실제로 민성노련은 우리 단체가 소재한 집창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집창촌에서도 그곳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주거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건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의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종종 접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이 강경자세로 일관하게 된 배경을 두고 \”성매매 근절에는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를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차례 여성 억압의 기원: 가족, 사유 재산, 국가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해악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해방은 임금노예로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의식으로 스스로 무장한 대오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주의 착취 체제와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모두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체제는 단 일분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학문 등 모든 곳에서 그 계급 독재를 실행하고 있는, 그리하여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삼 백년 동안 경험을 쌓아온 부르주아 계급은 노동 계급보다 더 정확하게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부르주아 계급은 그 추락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더 본능적이고 절실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 계급이 노동계급의식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각종의 매체와 각종의 교묘한 사상을 통해서, 사물을 그 사물대로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나선다. 노동계급 내에 침투한 부르주아 사상은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급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분열시키는 것이다. 즉, ‘나누어서 다스린다.’라는 수천 년 간 이어져온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최종 확정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모순적인 측면이 많은 미봉책이지만 주류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여성부가 태동되고 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기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략적 배려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여성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압력을 일반 민심 위에 둠으로써 이들이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주류여성계의 권력화에 날개를 달아 준 바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예산을 확보한 여성부는 남성 상대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계몽한다며 별 실효성도 없는 퍼포먼스 등을 벌여 세간의 비웃음을 샀으며, 성특법 풍선효과로 성산업을 국내외 전역적인 음성화의 길로 치닫게 자극했고, 그들이 피해여성으로 부르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 박탈과 위험에 처하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 왔다. 허울좋은 도덕적 명분만 무성할 뿐 국민들의 혈세만 마구 낭비한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주류여성계의 흥망성쇄는 사이비 민주개혁세력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가 된 성특법을 통과시켜 준

[논평] 여연 등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 옳지 않다

[논평] 여연 등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 옳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폐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연 등은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연 등의 이러한 요구는 주류여성계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성 권력자들과 연계해 구축한 정치적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흔한 후보자들의 ‘표심 제스츄어’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여성가족부 존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잘 말해준다. 인수위가 여성, 보육, 가족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질병관리)과 복지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와 합치려는 것은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중복ㆍ분산돼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수위가 애초 이 통폐합안에 노동부를 포함시키려 한 것은 오류다. 노동부와 이들의 업무는 성격상 판이한 것으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 차별금지대상에서 권고한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성노련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삭제된 \’성적지향\’과 \’가족형태\’에 관한 부분은 성적 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인 이주여성·동성애자·성노동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등 제반 인권이 더욱 가혹하게 유린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의하면 차별금지 7개 항목이 삭제된 데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와 재계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9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문화계·정치계 인사들이 긴급행동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지 상황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 아울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