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을 통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이 본격적인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배경으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 및 파견을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관련법제인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정비해 고용안정을 폐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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