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노조법 해석 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 돼야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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