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에 대한 민법, 상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지난 2일에는 아주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결국 보석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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