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운털 노동자에 온갖 불이익과 상습미행감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의 노동자들이 최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 조치가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KT 사측이 상품판매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강행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권회의 손상렬 활동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KT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벌 혹은 위협을 근거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했으며,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감시를 자행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인권회의측의 보고에 따르면, KT는 2003년 10월 1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5505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한편 KT는 2003년 12월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상품판매팀은 실제로 퇴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KT 사측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53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48명이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렬 활동가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보복성
노동
김정우 기자
2004.07.0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