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20%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짠 ‘상여금 지급기준’도 함께 내놨다. 그런데 이 기준에 포함된 장애학생 담임, 지도 학생 수상 실적, 교과 경시대회 지도 등은 교육부가 금지한 내용이거나 전교조 각 시도 지부가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단협)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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