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및 풀무원춘천지역노동조합은 5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진행된 ‘노동위원회 복직 판결 이행 촉구 및 노동탄압 풀무원 자본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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