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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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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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