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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