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보육공약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 육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그 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 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해 왔다. 이는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늘리긴 했지만 지나친 민간보육시설 의존으로 인 해 공공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2개로 설치비율이 2.5%(우리나라 전체 평균 6.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전망없는 보육정책부문의 선심성 공약은 보육서비스 의 다양성과 질적, 양적 욕구를 충족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차별도 심화 시킬 수 있다. 국공립 시설이 없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 료 차액금을 저소득층 부모가 전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 형식을 지역과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에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부지원 아동이 민 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금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확충되기전까지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단기적 사업인 셈이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 전담시설을 확대해야 하며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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