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다. 단기계약직.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이를 반복하는 형태로 업체는 6~9개월 가량 일한 비정규직노동자를 공장밖으로 쫓아낸다. 업체는 이노동자를 15~30일 가량 공백기를 둔 뒤 다시 재고용한다.
\"복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순간 눈을 의심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쉽게 된 것도 아니지만... 막상 결론이 나고 보니 어안이 벙벙했다.
정부는 현재 쌍용차를 이대로 파산시킬 수 없다. 매출채권을 가진 쌍용차 납품업체들의 주제 넘은 파산 요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