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별 편제안은 현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각계의 비판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위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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