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이라는 96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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