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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이마트 불법파견 2천명,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이마트 불법파견 2천명,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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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 2천명,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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