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이 핵심 원리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위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표성과 함께 국민의 요구를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인데, 기업의 CEO로서의 인식과 국민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또한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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