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에서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검찰 수사로 인한 공개의 범위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행위 결정에 따라 20일 오전 피해자 소속 연맹의 관계자가 최종 공개 범위를 조정했고 비대위 위원장이 그 의견을 받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 진상보고 및 권고사항 심의 안건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진상보고서는 오늘(20일) 오후 1시에 보도자료에 첨부해 언론에 공개하고 대의원대회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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