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소련’에 갇힌 보수언론, ‘사회주의’와 ‘철밥통’에 발끈

‘소련’에 갇힌 보수언론, ‘사회주의’와 ‘철밥통’에 발끈

지난 15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이 비난을 쏟아냈다. 언론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엉터리 주장’이라며 “고작 ‘철밥통’ 얘기로 사회주의를 선언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라고 비난했다. 최근 보수 언론들은 사회주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칠레나,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 등 밀레니얼 사회주의 흐름에 구 소련식 사회주의 이미지를 덧씌우며 비난해 왔다.

‘나이’는 권력이 되고, 때론 혐오의 대상이 된다

‘나이’는 권력이 되고, 때론 혐오의 대상이 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무슨 벼슬인가,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한국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나이를 떠나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이’로 관계 짓기를 강요한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위는 1년의 세월을 나 몰라라 하며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인권오름]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인권오름]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여주교도소에 오고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나 냈다.

[인권오름]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인권오름]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은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인권의 가치도 왜곡한다.

\”한국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해요\”

\”한국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해요\”

정부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필리핀 출신 H씨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4‧15조치’ 학생인권 침해” 청소년 100명 진정

“‘4‧15조치’ 학생인권 침해” 청소년 100명 진정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중고생 등 청소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공교육 포기 조치(4‧15조치)’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20일 접수했다.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진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다.

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지난 5월 이모씨가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모씨는 지난 1월 관악구청 새주소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4월 19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건설관리과의 일반 직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업무성과 없는 팀장 아웃”, “성과 없는 팀장 무보직으로 발령” 등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이모씨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관악구청은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능력·성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조직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 △자체 계획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전보조치한 것 △보도자료 배포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이 발령 당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는 ‘승진자보직부여 및 부서별 조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