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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

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 범위’는 오로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진다. 집회참가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언제든지 집회 참가자를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질서유지선은 경찰의 또 다른 무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5.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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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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