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다산인권] 집단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다산인권] 집단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있다 공립학교내에서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으로 특정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부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학부모, 학교, 자치단체 등이 연대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D고교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 모군의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군이 교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인정된다”며 “감독관청으로서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해 이군에게 6천1백70여만원 등 이군의 가족 4명에게 모두 7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군의 가족들은 지난 98년 초 D고교에 입학한 이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가해학생 해당 학부모들까지 가세해 집단따돌림을 했다는 것. 가족들은 이군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켜 학교를 중단하는 등 전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