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인권뉴스 편집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이 계속돼 철거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판교철거민들의 집회 직전에 갑자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제5민사부 결정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서류를 전달했다.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권자로 되어 있으며, 판교철거민들과 이들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등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문에는 특히 “채무자들이 집회 중인 모든 집회장소 주변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 또는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줄을 잇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판교철거민들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전 시장의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생한 철거민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집단폭행\’을 구실로 오히려 철거민들을 온갖 고소·고발을 통해 주민들의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