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무원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법원공무원규칙을 공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11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