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본래의 의무, 집시법은 거기에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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