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 불심검문이나 강화한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2~5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 글은 덴마크와 영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나누는 데 목표를 둔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를 지경이 된지 오랩니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협박조로 어르고 참석자들은 재빨리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순간을 모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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