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통제는 재량권 남용이자 국가폭력으로 치달아
질서유지선은 정부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금지선
노동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사후처벌의 강력한 수단으로 집회참가자 ‘채증’이 이용되고 있다.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차벽으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 –>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헌심판 제청이 되면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을 미루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한 채, 재판을 강행해 선고를 서두르라고 대놓고 재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쇠가죽얼굴로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던 관행이 부디 깨지길 기원합니다만 법이 살아 있기에 여전히 야간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네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은 죽은 것이건만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집회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불쌍하기 짝이 없네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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