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클리핑]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클리핑]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유인물, 제창되는 구호 등이 15일까지 진행됐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다르지 않은 집회라는 것.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인권하루소식]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인권하루소식]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제시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0년 2월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한 지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있던 한용문 지부장을 지난해 집회를 빌미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농성이 수 차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부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