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영/ 최근 복면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폭력시위와 차막힘 등 집회와 시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많은 시민에게 집회와 시위는 마치 불필요한 것쯤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 도입영상 + 집회와 시위에 관한 3‘ 48’‘ ==================== # 집회와 시위 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인사) 하주영/ 먼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가진 방어적 권리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경찰은 예정된 노동자들의 집회를 ‘교통 소통이 복잡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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