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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클리핑]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사회화와노동] 침묵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사회화와노동] 침묵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클리핑] 집회의 자유와 시위라는 기본권 박탈을 용인하지 말자

[클리핑] 집회의 자유와 시위라는 기본권 박탈을 용인하지 말자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