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

백기완 선생, 집회참석 이유로 6건 경찰소환 받아

백기완 선생, 집회참석 이유로 6건 경찰소환 받아

백기완 선생은 6건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모두 약 1천만 원의 벌과금을 구형 받거나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오름]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인권오름]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인권오름]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오름]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처음 거리시위를 하던 24일 밤, 대책위 성원들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 그만 해산하자고 시민들에게 요구했으나 시민들은 “가려면 당신들이나 가라, 난 여기서 이명박의 답변을 들어야겠다”며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진행했다.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노동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 쟁의와 집회, 시위에 탄압의 족쇄를 채우다

[현장노동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 쟁의와 집회, 시위에 탄압의 족쇄를 채우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울산, 포항 및 대구지역 건설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전체 민중진영에서는 평택 대추리 미군부대확장반대시위, 한미FTA반대집회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사이에 충돌이 빈번히 벌어지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행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행된 조합원들 및 참가자들에 대해 검찰에서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직접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참가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특정결과의 발생(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기동대원들이 다치는 일 등)에 대한 인식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는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 그리고 관련단체 간부나 실무자들도 묵시적으로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었다고 하여 실제 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판례로 인정해 온 ‘공모공동정범’ 이론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요즈음 법원은 공모공동정범론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고

[인권오름]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권오름]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전국빈민대회에서 발생한 운전자와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의 충돌은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결과다. 사회 권력층과 언론이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분열된다.

[인권오름]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인권오름]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사회적 약자로 내몰렸던 무고한 세 명이나 죽인 정부에게 더 이상 정당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국민을 거부하는 정부가 있다면 국민이 사라져야 할까, 정부가 사라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