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 쟁의와 집회, 시위에 탄압의 족쇄를 채우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울산, 포항 및 대구지역 건설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전체 민중진영에서는 평택 대추리 미군부대확장반대시위, 한미FTA반대집회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사이에 충돌이 빈번히 벌어지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행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행된 조합원들 및 참가자들에 대해 검찰에서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직접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참가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특정결과의 발생(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기동대원들이 다치는 일 등)에 대한 인식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는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 그리고 관련단체 간부나 실무자들도 묵시적으로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었다고 하여 실제 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판례로 인정해 온 ‘공모공동정범’ 이론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요즈음 법원은 공모공동정범론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