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지난 2일 통보했다. 원종복지관은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쌍용차 회사가 두 달 가량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무급휴직자, 징계해고자 등 복직자 489명 중 462명을 평택공장․창원공장에 배치하고, 17명에 대해 현장배치를 보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 받은 쌍용차 작업복은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부서와 직책, 이름이 적힌 명찰은 받지 못한 이들, ‘긍정’과 ‘변화’를 외치며 한 달 넘게 교육만 받고 있는 무급휴직자 K씨, L씨, 징계해고자 P씨를 만나 복귀 일상을 들어보았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현장 복귀를 앞둔 무급휴직자, 징계해고자와 처음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단합을 강조했지만, 무급휴직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는 복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설명하는 자리로 상견례를 한다고 했지만 무급휴직자들은 오히려 불신이 깊어진 자리였다고 평했다.
업무부진을 핑계 삼아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징계해고시키는 것이 정착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세상 한쪽에서는 취업을 위해 학력파괴와 하향지원으로 기술을 배우고 있고, 이를 장려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대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해야만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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