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인권하루소식]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인권하루소식]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징벌 자체를 법으로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