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의 잇따른 죽음에 관련해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남표식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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