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인권오름] 인권의 모순: 차별

[인권오름] 인권의 모순: 차별

이기심의 자유경쟁을 자유라 여기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을 평등이라 여기는 속에서, 이른바 발전의 자극제라는 ‘적당한’ 불평등은 자기와 사회발전의 자극과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경주를 포기하게 만든다.

[인권오름]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인권오름]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운동이 법에 포함된 듯하나 배제되었고, 배제되어 있는 듯하나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 상황이 오늘날의 법이 운동을 다루는 방식이다.

[인권오름]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인권오름]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죽음에 직면한 순간 그는 외쳤으리라. 또한 지금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권리를 달라, ‘수화’가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라고 말이다.

[인권오름]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인권오름]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인권오름]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인권오름]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사립학교가 종교계이든 아니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교육상의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