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차별시정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첫 시정명령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인정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이에 해고되었던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결국 16일자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일했던 이윤호 씨.
철도공사에 내려진 첫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 9명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24일, 차별시정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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