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여자 팔아서 이윤 챙기는” 장사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예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복지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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