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사원 모집공고를 낼 때 \'00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3월 22일 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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