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을 위협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철수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소방관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온 나라의 재개발 지역이 비리와 범죄, 폭력으로 무법천지인데 검찰은 애꿎은 철거민들만 쥐어짜고 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죄없는 철거민들을 혐의도 없는 \'금전\' 문제로 협박하지 말고 만성화된 재개발지역 범죄나 단속할 일이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을 빼앗는 행태가 언제까지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착취하는 ‘경기부양’이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