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이 6일 오전에 발생한 경의선 서울-수색역구간 ‘충정로 인근선로 아파트 재건축공사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를 두고 안전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진행될 ‘정기 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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