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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철도공사에 비정규직 차별처우 첫 시정명령

철도공사에 비정규직 차별처우 첫 시정명령

지난 8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 9명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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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비정규직 차별처우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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